고용부 영세사업장 지원 강화하고, 산안법 적용 업종 확대
고용부 영세사업장 지원 강화하고, 산안법 적용 업종 확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7.04
  • 호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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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산재예방정책방향’발표
올 하반기에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활동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이 강화·시행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올 하반기에는 경기와 고용상황 변화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산업재해의 감소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이 장관이 발표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취약부문 재해예방역량 강화

고용부는 먼저 안전관리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재예방활동이 우수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하반기 중 추진된다. 다만 이 제도는 제조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보건관계자(안전·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직무수행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 리모델링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보건 상생협력 체계 구축

고용부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 상생협력 체계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하반기 내 사업장내 업무 도급 시 도급업체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지도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건설·제조업을 시작으로 점점 적용 대상이 전 업종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유해·위험설비 관련 개조·정비·청소 등의 작업 도급 시 유해·위험정보 제공 등을 의무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도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그간 위험성이 높음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 업종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런 부분을 올해 하반기 내 일정부분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고용부는 유해·위험요인이 많이 존재함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미적용되는 의복제조업, 폐기물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정화업 등에 대해 법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용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 기계·설비 및 공정안전관리제도 적용 위험물질도 조정할 예정에 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제도의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그 첫 단계로 우선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직업성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개선이 검토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뇌심혈관계와 관련해선 만성과로, 근골격계에선 퇴행성 처리, 직업성암에선 유해인자 및 암 목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더해 고용부는 질병의 업무 관련성 판단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산재보험 심사 내실화(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 산업의학 의료기관 지정 등 전문기관 활용 확대, 근로복지공단의 자체 재해조사 확대 등이 추진 예정 사업이다.

이밖에 고용부는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재구성,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고 이달부터 직업병 예방 및 건강보호와 관련한 조사·연구도 한층 강화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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