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 대우조선 등 7개 업체 노·사 대표 결의

조선업계의 노·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 조립식 안전난간, 통로용 작업발판, 강관비계 등 선박 건조 및 수리용 가설기자재를 안전인증 제품만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채필 고용부 장관과 삼성, 현대, 대우조선 등 국내 조선업을 대표하는 7개 업체의 노·사대표가 지난달 25일 거제도 삼성중공업 현장에서 ‘안전인증 제품 사용을 응원합니다’라는 핸드프린팅 행사를 갖고, 이같은 결의를 했다고 최근 밝혔다.
가설기자재는 선박 건조 및 수리 작업 시 작업공간과 통로역할을 하는 동시에 추락 등의 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사실상 현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안전시설물인 것이다. 때문에 조선업종의 가설기자재는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럼 점을 감안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지난 2009년부터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을 생산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조선업체의 대부분은 안전성 보다는 설치·해체가 용이한 미인증 가설기자재를 구매·사용해 왔다. 그 이유는 산안법에 명시된 가설기자재 기준이 조선업종 보다는 제조업이나 건설현장에 적합했기 때문이었다. 즉 법령상 가설기자재 기준에 조선업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그간 조선업계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일부를 개정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했다. 이에 고용부는 최근 가설기자재(비계,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설치 기준을 조선업 실정에 맞게 개선했다. 협소한 작업장소 등의 작업발판 폭 및 발판간의 틈을 조정한 것과 비계기둥(지지점)의 간격을 조정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고용부가 이처럼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조선업종의 재해예방활동을 독려하자, 조선업종 역시 안전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을 약속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이번에 고용부와 주요 조선업체들이 맺은 ‘안전인증 제품 사용 결의’다.
이날 이들이 약속한 바를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조선업체는 새로이 구입하는 가설기자재는 모두 인증품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기존의 미인증 불량가설재에 대해서는 외부공인기관의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 및 규격이 미달하는 경우 폐기 또는 보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미인증 가설기자재를 제조·유통시키는 업체들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채필 장관은 간담회에서 “가설기자자재를 규격화된 인증제품으로 교체해서 사용하면 안전성은 물론 작업능률과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