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화조 유독가스로 인한 사고예방에 노력
환경부, 정화조 유독가스로 인한 사고예방에 노력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7.04
  • 호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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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분료수집·운반업체 관리감독 강화 지시
환경부가 밀폐공간의 유해가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움직임에 본격 나섰다.

환경부는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구에 해당 장소에서 실시되는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관련 작업 및 시설관리 규정을 보다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먼저 전국 1,162개의 분뇨수집·운반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지키도록 감독관청인 시·군·구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근로자가 정화조 내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휴대용 가스측정기를 휴대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의 한 관계자는 “분뇨수집 및 운반업체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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