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용지청, MSDS 및 경고표시 감독
고양고용지청, MSDS 및 경고표시 감독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7.04
  • 호수 1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말까지 고양·파주소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경기 고양시 인근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앞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관할 고용지청이 엄중한 감독에 나설 것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고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홍전표)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이행실태 감독을 이달 30일까지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감독대상은 포름알데히드 및 니켈 취급사업장을 포함하여 화학물질 다량 제조·취급사업장,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및 유소견자 발생 사업장 등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포름알데히드 및 니켈 취급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료 수거 후 성분 분석까지 실시하는 등 철저한 감독이 시행된다.

이번 감독은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의 지원 하에 불시감독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독 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부실 작성(항목 누락, 거짓 작성 등) 등의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해당 업체는 물론이고 양도·제공한 자(제조사업장 또는 수입·유통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더불어 즉시 과태료 부과 및 변경명령 조치 등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

홍전표 고양고용노동지청장은 “법을 위반한 제조사업장 또는 수입·유통업체의 경우 추후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용사업장에 제공하였는지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