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4,86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노사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나온 결과물이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에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18명이 참석해 10명 찬성, 8명 기권으로 내년 최저임금(안)을 올해보다 6.1% 인상한 4,86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이어진 이번 회의에서는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8명이 참석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6.1% 인상안을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사용자위원 8명이 기권했고, 결국 공익위원 전원과 근로자위원 1명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이 결정됐다.
즉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노사 합의 없이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앞다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를 배제한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 또한 양노총이 요구한 5,600원보다 낮아 최저임금 정상화는 물론 제도개선 투쟁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성명을 통해 “공익위원이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며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물가상승률과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오히려 작년보다 높은 인상률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지난 4월 25일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8명은 양 노총을 배제한 공익위원 위촉과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위원 위촉에 항의, 4월 27일 2차 전원회의부터 불참해 왔다.
한편 지난달 27일 열린 10차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4,735원의 3.4% 인상안을 제시했고 국민노총 근로자위원은 4,995원의 9.1% 인상안을 내놨었다.
이에 공익위원은 4,830~4,885원(5.5~6.7% 인상)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모두가 반대해 퇴장, 지난달 28일 11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노사 없는 최저임금위가 이어졌다.
한편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고용부 장관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짓게 된다.
한국 실질 최저임금, 프랑스의 30%도 안돼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3달러 수준으로 프랑스의 30%, 일본의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노동연구원의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우리나라의 2010년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은 3.06달러로 조사됐다. 비교 대상국 가운데에서는 프랑스가 10.86달러로 가장 높았고 일본 8.16달러, 영국 7.87달러, 미국 6.49달러, 스페인 4.29달러 등의 순이었다.
즉 프랑스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30%에도 못 미쳤고, 일본에 비해서도 38% 수준에 그친 것이다.
구매력평가지수를 이용해 각국 최저임금을 비교한 통계에서도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4.49달러에 불과했다. 이 기준으로도 프랑스는 8.88달러로 가장 높았고 영국 8달러, 미국 6.49달러, 일본 5.53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에 대해 정부는 최저임금의 경우 모든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은 경제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 구매력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고용부는 “국가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다르고, 한국의 경우 월급으로 환산 시 주휴수당을 반영해야 하는 등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라며 “국가별 최저임금 수준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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