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생기면 최대 90일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모나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 등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오는 8월 2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되고 내년 2월 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근로자는 돌봄대상, 사용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돼 승진과 퇴직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는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동의한다면 휴직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입사하자마자 일을 쉬게 되면 각종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거부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토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단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시간은 주 15∼30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지급받는다.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원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개시 및 종료일, 근무시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서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모나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 등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오는 8월 2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되고 내년 2월 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근로자는 돌봄대상, 사용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돼 승진과 퇴직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는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동의한다면 휴직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입사하자마자 일을 쉬게 되면 각종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거부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토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단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시간은 주 15∼30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지급받는다.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원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개시 및 종료일, 근무시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서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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