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만일 ‘초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요? 즉,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반적인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규를 준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Answer.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동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법내)초과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등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만일, 근로계약 체결 당시 초과근무 등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정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초과근무시간 등을 포괄하여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모두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일시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참조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과-5085, 2009.12.01)
근로계약 체결 시 ‘1일 2시간(주당 14시간) 정상 근무하고, 1일(토요일 제외) 2시간 초과근무(주당 12시간)를 한다’고 정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토요일을 제외한 1일 2시간의 초과근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점,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서 주 2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동법 제55조 및 제60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법적 지급요건 발생 시 지급대상 근로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토요일을 제외한 1일 2시간에 대해 초과근무를 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해당 근로자의 근무실태가 매일 4시간(토요일은 2시간)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일 2시간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근로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일시적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초과근무 등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정한 것이 아니라, 초과근로가 일시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 :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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