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시 중상 입을 가능성 99%

이륜차 사고가 났을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4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50㏄미만 이륜자동차의 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의 활성화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시험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험은 이륜자동차에 인체 모형을 태우고 시속 50㎞로 승용차의 측면 가운데와 앞바퀴 부분에 충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4% 이하인 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최대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전모를 착용해야 중상 위험이 1/4로 줄어드는 것이다.
참고로 2010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륜자동차 안전모 착용율은 약 7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 99%, 독일 97%, 스웨덴 95%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은 수치다.
아울러 이륜차 사고 시 중상을 입는 신체 부위는 목이나 가슴 보다는 주로 머리에 집중되고 있다. 이륜차 신체부위별 사망원인은 머리 67.1%, 가슴 11.5%, 얼굴 5.5%, 목 3.8% 순이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운전자 개개인의 안전운전 의식 없이는 보험가입 의무화 같은 정책도 그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이륜자동차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륜차, 안전장치 취약해 중상 가능성 높아
안전모 착용 여부에 따라 중상을 입을 확률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별도의 충격흡수 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의 특성 때문이다.
엔진 등 충격을 흡수해주는 공간과 에어백이 있는 자동차와는 달리 이륜차는 차체구조상 탑승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될 경우 치명적인 중상을 입을 확률이 승용차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