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학원차량 실명제 도입해야
어린이 학원차량 실명제 도입해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7.04
  • 호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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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사 자격증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교통문화시민연대는 지난달 2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어린이 학원차량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통연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통학차량 기사 자격증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또한 관계기관은 여객운송사업법을 위반하는 자가용 통학차량 영업행위를 지도·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아직도 실외후사경 등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차량이 다수 존재하고, 정원을 초과해 운행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교통연대는 통학차량기사 자격증 실명제를 도입해 택시나 버스 기사처럼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중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교통연대는 △통학차량 노란색 도색 및 소속 명시 △자가용 통학버스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 강화 △통학버스 신고제 폐지 △차량 연령제 시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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