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어린이 활동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안전관리 기준 일원화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이다.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은 행정안전부, 보육시설은 복지부,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교과부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에 대한 기준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행안부)과 환경보건법(환경부) 등으로 다원화돼 있었다. 즉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해나가는 한편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물질 노출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과 부처합동 환경안전 진단·개선사업 연계 운영 등의 추진과제가 담겨 있다.
협약식 자리에서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그동안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관리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관련 부처들이 모처럼 화합해서 융합행정의 모범적 전기를 마련했다”며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어린이 활동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안전관리 기준 일원화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이다.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은 행정안전부, 보육시설은 복지부,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교과부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에 대한 기준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행안부)과 환경보건법(환경부) 등으로 다원화돼 있었다. 즉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해나가는 한편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물질 노출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과 부처합동 환경안전 진단·개선사업 연계 운영 등의 추진과제가 담겨 있다.
협약식 자리에서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그동안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관리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관련 부처들이 모처럼 화합해서 융합행정의 모범적 전기를 마련했다”며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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