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포괄수과제 등 221개 제도 변경
하반기부터 포괄수과제 등 221개 제도 변경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7.04
  • 호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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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만 50세 이상 국민은 국민연금 보험료 5년치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26개 부처 소관 221건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중요사항이 담겨 있다. 또 월별로 변경·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별 목차도 수록돼 있다.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될 예정이며,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의무적용

7월부터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포괄수가제(입원비 정찰제)가 의무적용 됐다.

모든 병·의원에서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되는 것이다.

포괄수가제란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묶어서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를 말한다. 가격은 환자의 중중도, 시술방법, 연령 등을 고려해 세분화된다. 포괄수가제 의무적용으로 그동안 보험적용이 안되던 비급여비용의 일부도 보험에 포함되면서 환자부담이 평균 21%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8개 평가지표를 개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7월부터 다태아 임산부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 2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외에도 8월 이후에는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시 양부모 자격조건이 강화되고 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입양절차가 크게 변화된다. 11월부터는 해열제·감기약·소화제 등을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단축

7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또 이사 과정에서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6월 29일 이후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금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던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과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주주, 임원·사용인 등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대해서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됐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농업용 화물자동자 등의 농업 전용 사용·관리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의 범위가 확대됐다.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추가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1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 화식 사료용 사료배합기 등이다.

국민연금법령 개정으로 사각지대 해소

1일부터 만 5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보험료 5년치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개정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령으로 국민연금을 미리 납부하는 선납제도가 현행 1년에서 선납 신청당시 50세 이상인 경우 최대 5년까지로 늘어났다. 50세 미만인 경우 지금처럼 1년 이내에서 보험료 선납이 가능하다.

이는 평균퇴직연령이 53.5세라는 점을 감안,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금 등 재정여유가 있을 때 연금보험료 선납을 통해 향후 연금 수급기회를 높이고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부담 증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된다.

9월부터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종합소득 보험료율은 소득의 2.9%로 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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