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장마철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 장마철 안전관리 취약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7.11
  • 호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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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건설현장 감독 비중 높일 것
장마철을 맞아 일부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비한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일부터 26일까지 침수, 토사붕괴, 감전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849곳에 대해 ‘장마철 대비 일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대상이 된 현장은 전체 감독실시 현장의 43.2%인 367곳이었다. 또 안전관리가 극히 불량해 전면 작업중지 당한 현장은 12곳, 특정장소의 안전조치 미비로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 부분적으로 작업중지된 현장은 106곳이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491곳(57.8%)에 과태료 6억7천여만원(사업장당 136만원)을 부과했다.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과 병행해 2,254건에 대해서는 시정처리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감독결과 대부분의 위반내용은 추락방지조치 미비, 거푸집동바리 설치 불량, 전기기계·기구 접지 미실시, 이동전선 관리 불량 등으로 분석됐다.

특히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다세대,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중·소규모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대형 건설현장보다 중·소형 건설현장 위주로 감독 비중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차관은 “올해 장마철에는 예전에 비해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호우가 잦아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이에 각 현장에서는 토사붕괴, 침수, 감전재해 등에 대해 어느 때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장마철이 지나가면 곧 혹서기에 접어든다”라며 “폭염 시에는 무리한 옥외작업을 피하고 휴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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