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확대 본격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확대 본격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7.11
  • 호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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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문가들과 제3조에 대한 개선방향 논의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각계의 안전보건 전문가들과 함께 코엑스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타당성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고용노동부 정진우 산재예방정책과장, 한성대 박두용 교수, 민주노총 최명선 국장, 한국경총 임우택 팀장, 강원대 전형배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의 중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였다. 이 조항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 제외 업종들을 제시하고 있다. 임대업, 출판업,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날 모인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이 규정을 개정하여 적용 대상을 넓혀나가거나 규정을 전면 삭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성대 박두용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법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거의 두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제외 업종의 규정을 두지 말고 일단 무조건 적용한 후 환경변화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최명선 국장은 “장비임대업을 하는 타워기사의 경우 재해예방에 대해서는 핵심계층이지만, 실상 이들 대부분에게는 교육 등의 법 적용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실제 업종의 산업, 고용구조를 고려해 법을 전체적으로 재검토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의 임우택 팀장은 “재해원인 분석 등을 통해 필요한 업종 또는 최근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 세부적으로 접근해나가야 한다”라며 “이와 함께 신중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새롭게 규제받게 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동의를 얻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원대 전형배 교수는 “새로운 기술, 화학물질 등으로 산업현장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산업부분별로 확대하여 적용사업과 규제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정진우 과장은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법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전제하면서 “향후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으면서 보편타당하고 합리성을 갖춘 방안들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에 따르면 고용부는 현재 TF를 통해 이에 대한 논의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빠르면 하반기에 법 개정과 관련한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행 ‘상시근로자수’ 기준을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수’로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선임보고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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