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업종별로 표준화된 지원방안 필요
사업장 규모·업종별로 표준화된 지원방안 필요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7.11
  • 호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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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최근 노사정위원회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위원장 엄현택)는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우선적으로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 대상을 3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국고지원, 클린사업, 특별건강검진, 안전지킴이 등 어느 한 가지 서비스를 받으면 다른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 경기, 광주, 대구, 경남 등에 있는 근로자건강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교육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경영계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사업장의 협착재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고, 협착재해 예방에 정부의 역량과 정책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클린사업의 예산을 사고성 재해예방에 효과적인 안전시설·보호구 지원으로 한정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공단 중심으로 업종별 안전보건 체험학습장을 확대·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원청업체가 소규모 하청업체의 안전보건 개선을 지도하려 해도 개입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위험 업종에 ‘선택과 집중’ 전략 펼쳐야

공익위원들은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도 5인 이하 영세사업장과 50인 이하 사업장의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5인 이하 사업장을 타깃으로 설정하고, 기계 방호장치 등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직접 방문해서 설치까지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선진국 일수록 업종 차원의 제도화로 접근한다며 Sector별로 접근해서 업종별 이익단체들이 안전보건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사업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 때 정부의 금전적 지원은 고위험업종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업종 차원의 교육증명카드제를 도입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의 채널을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외에도 공익위원들은 산업복지 차원에서 방문 간호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대기업이 하도급을 줄 때 안전보건수준을 요구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부는 향후 정책개선에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그 수가 워낙 많아 그동안은 스치는 것만이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라고 전제하며 “앞으로 소규모사업장에 공단과 정부 인력의 투입을 집중해나가는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 교육 TF도 만들어 유연하고 효과있는 교육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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