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취업교육으로 대체 가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강의실 면적기준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50명 이내의 교육을 진행할 때 120㎡ 이상 면적의 강의실 기준을 맞춰야 하지만, 개정안은 교육 인원에 따라 면적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해야 하는 가운데, 등록된 강의실을 분할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는 가운데, 면적별로 60㎡ 이상은 20명 이내, 80㎡ 이상은 30명 이내, 100㎡ 이상은 40명 이내, 120㎡ 이상은 50명 이내의 교육인원을 편성해야 한다. 건설현장 방문교육 시의 강의실 면적기준도 이에 맞춰 정해진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수가 유동적인데 반해 교육기관 또는 건설현장의 강의실 면적은 획일적으로 규정되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현실화된 강의실 면적기준 및 인원편성 기준 마련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교육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취업교육 중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내용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맞도록 보완하여 실시할 경우 해당 교육생이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키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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