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설현장 아직도 비산먼지 관리 소홀
일부 건설현장 아직도 비산먼지 관리 소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7.11
  • 호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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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발표
환경부가 매년 비산먼지 관련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건설현장의 경우 여전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올해 3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시·도(시·군·구)와 합동으로 전국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3,11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선 총 685개소, 698건이 적발됐다. 위반율은 5.2%로 집계됐다. 이같은 위반율은 지난해 같은 시기 실시됐던 점검의 결과와 똑같은 수치다. 지난해의 경우 특별점검 결과 점검 대상 13,804개소 가운데 720개소, 747건이 적발됐으며 위반율은 5.2%였다. 즉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관리 실태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실시된 점검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발생 및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대형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었다.

점검에서 환경부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여부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 준수여부 ▲운반차량의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흡이 475건(62.4%)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신고 미이행 254건(36.3%)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260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212건, 205백만원) 및 고발(108건) 조치를 하였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고발 조치되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관급공사 발주 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0.5점이나 1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향후 특별관리공사장, 민원다발지역 등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비산먼지 저감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업종별 비산먼지 발생실태 등을 파악하여 적정관리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술적 지원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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