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양대학교 실험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계기로 대학 실험실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공학센터5층 유기나노실험실에서 실험오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한양대의 한 관계자는 “학생이 없는 오전에 불이 난 것으로 미뤄볼 때 실험실 전기장치가 과열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진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밤새 사람 없이 작동하던 플라스틱재료 실험기계에서 오류가 생겨 고장난 뒤 근처 가연성 물질에 열이 전달되면서 화재로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진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모든 문이 밀폐돼 제대로 환기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서 “각종 가연성 실험기기가 모여있는 7층 건물의 중간층에서 불이 시작돼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3대가 모두 작동했지만 화재규모에 비해 너무 작은 설비였기 때문에 초기 화재진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이 실험실 화재가 지나가던 학생이 창문밖으로 치솟는 연기를 목격한 뒤 신고해 파악됐다는 것이다.
이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소방서의 관계자는 “학생의 신고가 없었다면 주위 실험실에 널린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관련법 개정 절실히 필요
대학교 연구·실험실의 안전불감증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71개 대학 및 15개 연구기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50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학교 연구·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466건으로 전체 91.5%를 차지했다. 특히 대학교 연구·실험실 안전사고는 2006년 9건, 2007년 31건, 2008년 114건, 2009년 164건, 2010년 102건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해 9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법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신설, 중대사고 발생 시 연구주체의 장의 보고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진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보통 위험한 실험실의 경우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화재 속보설비를 갖춰야 한다”며 “사고가 난 한양대 건물은 관련법이 바뀌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설비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나도 소방서에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공학센터5층 유기나노실험실에서 실험오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한양대의 한 관계자는 “학생이 없는 오전에 불이 난 것으로 미뤄볼 때 실험실 전기장치가 과열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진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밤새 사람 없이 작동하던 플라스틱재료 실험기계에서 오류가 생겨 고장난 뒤 근처 가연성 물질에 열이 전달되면서 화재로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진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모든 문이 밀폐돼 제대로 환기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서 “각종 가연성 실험기기가 모여있는 7층 건물의 중간층에서 불이 시작돼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3대가 모두 작동했지만 화재규모에 비해 너무 작은 설비였기 때문에 초기 화재진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이 실험실 화재가 지나가던 학생이 창문밖으로 치솟는 연기를 목격한 뒤 신고해 파악됐다는 것이다.
이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소방서의 관계자는 “학생의 신고가 없었다면 주위 실험실에 널린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관련법 개정 절실히 필요
대학교 연구·실험실의 안전불감증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71개 대학 및 15개 연구기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50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학교 연구·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466건으로 전체 91.5%를 차지했다. 특히 대학교 연구·실험실 안전사고는 2006년 9건, 2007년 31건, 2008년 114건, 2009년 164건, 2010년 102건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해 9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법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신설, 중대사고 발생 시 연구주체의 장의 보고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진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보통 위험한 실험실의 경우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화재 속보설비를 갖춰야 한다”며 “사고가 난 한양대 건물은 관련법이 바뀌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설비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나도 소방서에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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