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소파·의자, 방염물품 의무 사용
유흥주점 소파·의자, 방염물품 의무 사용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7.11
  • 호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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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추진
앞으로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에 있는 소파, 의자는 방염물품을 사용해야 하고, 일정 면적이 넘는 건물에 유흥업소나 고시원 등이 입주·영업하고 있을 경우 종합정밀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5일 부산에서 발생한 노래주점 화재사고를 계기로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밀폐형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피난유도선, 내부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소방당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재청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등 3개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파 및 의자에 대해서는 방염물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불이 났을 때 소파 등에서 유독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 방재청은 연면적 2,000㎡가 넘는 건축물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방, 노래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등 8개 업종이 영업할 경우 종합정밀점검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건축물 안전관리와 관련해 특별피난계단이 이미 설치돼 있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방향과 같은 방향이라면 출구 반대편에 비상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건축법과 소방관련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화재안전 관련 제반 규정도 개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흥주점 등 영업장 내부구조를 불법개조하지 못하도록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감독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현행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에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추가해 다중이용업주가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며 “또 지경부,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다중이용업소 전기화재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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