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 등에서 판매될 가정상비약이 모두 13개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제3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약국 외에서 판매될 안전상비약품을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에서 13개 약품이 확정됐다.
효능군별로 선정된 약품을 살펴보면 해열진통제의 경우에는 한국얀센의 ‘타이레놀’ 4개(타이레놀 정 500㎎·160㎎, 어린이용 타이레놀 정 80㎎,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와 삼일제약 ‘어린이 부루펜시럽’ 등 모두 5개 품목이 선정됐다.
감기약 중에는 동화약품 ‘판콜에이 내복액’과 동아제약 ‘판피린티 정’, 소화제는 대웅제약 ‘베아제’ 2개(베아제 정, 닥터베아제 정)와 한독약품 ‘훼스탈’ 2개(훼스탈골드 정, 훼스탈플러스 정), 파스는 제일약품 ‘제일쿨파프’와 신신제약 ‘신신파스 아렉스’ 등으로 확정됐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선정된 13개 품목은 습관성·중독성·의존성 유발 여부 등 ‘안전성 기준’과 국민 인지도, 판매 필요성 등 ‘일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라며 “심의위에서는 효능군별로 현재 약국에 유통되는 일반약 가운데 유통량이 가장 많은 2개 브랜드를 선정하고, 이들 브랜드에 속한 제품군에 대해 안전상비약 지정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해 판매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13개 품목 이외에도 지사제, 제산제 등을 편의점 판매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확정 품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뒤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 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1년 후 편의점 판매 대상 의약품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제3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약국 외에서 판매될 안전상비약품을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에서 13개 약품이 확정됐다.
효능군별로 선정된 약품을 살펴보면 해열진통제의 경우에는 한국얀센의 ‘타이레놀’ 4개(타이레놀 정 500㎎·160㎎, 어린이용 타이레놀 정 80㎎,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와 삼일제약 ‘어린이 부루펜시럽’ 등 모두 5개 품목이 선정됐다.
감기약 중에는 동화약품 ‘판콜에이 내복액’과 동아제약 ‘판피린티 정’, 소화제는 대웅제약 ‘베아제’ 2개(베아제 정, 닥터베아제 정)와 한독약품 ‘훼스탈’ 2개(훼스탈골드 정, 훼스탈플러스 정), 파스는 제일약품 ‘제일쿨파프’와 신신제약 ‘신신파스 아렉스’ 등으로 확정됐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선정된 13개 품목은 습관성·중독성·의존성 유발 여부 등 ‘안전성 기준’과 국민 인지도, 판매 필요성 등 ‘일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라며 “심의위에서는 효능군별로 현재 약국에 유통되는 일반약 가운데 유통량이 가장 많은 2개 브랜드를 선정하고, 이들 브랜드에 속한 제품군에 대해 안전상비약 지정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해 판매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13개 품목 이외에도 지사제, 제산제 등을 편의점 판매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확정 품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뒤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 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1년 후 편의점 판매 대상 의약품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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