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여소야대 형국 속에 관련법 통과 가능성 높아
산재 문제와 관련한 노동계 요구 상당부분 받아들여질 듯 업무상 질병에 대한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달 19일 인권위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권고 받은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논의를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구성을 마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국토해양위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피해 근로자의 산재입증책임을 노와 사, 근로복지공단이 나눠 갖도록 하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미경 의원은 “피해 근로자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밝히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근로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주장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증명책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지난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이미경 의원은 당시에도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쳤지만, 결국 18대 국회가 문을 닫을 때까지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했었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으로 바뀌었지만, 19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다시 이 문제를 이슈화시킨 것이다.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이번 환노위의 구성이 지난 국회와는 다르게 여소야대 형국이 됐고, 위원 중에 전직 노동계 출신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 때문이다.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도 김성태 의원 등 노동계 출신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절대적으로 노동계를 위한 이 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힘을 실어준다면 이 법안의 통과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산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이 문제를 포함한 노동계의 각종 요구가 상당부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환노위 야당 간사를 맡은 홍영표 의원은 “근로자 입증책임 문제 외에 산업재해, 직업병을 둘러싼 제도의 개선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소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여당 간사와의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힘이 확실히 커진 이번 국회에서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대립 속에 표류되어왔던 각종 산재관련 현안들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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