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하도급 업체가 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원청업체가 이에 대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범정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원·하청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취지를 더욱 살리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A건설이 직접 시공을 하지 않아 사고의 책임이 없다며 서울시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건설은 지난 2006년 전남의 모 교량공사를 6개 업체와 함께 따낸 뒤 하도급 업체들에 공사를 나눠줬다. 문제는 지난 2007년 4월 공사 도중 일부 구간의 슬라브가 붕괴돼 근로자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고와 관련해 감사원 등에서 행정처분을 요구받은 서울시는 2008년 A건설사에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82조 2항은 하도급된 경우에도 그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수급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시스템 동바리의 설계 및 시공상 결함이 있었고, 작업공정에서도 규격이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A건설사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붕괴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매우 많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범정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원·하청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취지를 더욱 살리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A건설이 직접 시공을 하지 않아 사고의 책임이 없다며 서울시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건설은 지난 2006년 전남의 모 교량공사를 6개 업체와 함께 따낸 뒤 하도급 업체들에 공사를 나눠줬다. 문제는 지난 2007년 4월 공사 도중 일부 구간의 슬라브가 붕괴돼 근로자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고와 관련해 감사원 등에서 행정처분을 요구받은 서울시는 2008년 A건설사에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82조 2항은 하도급된 경우에도 그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수급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시스템 동바리의 설계 및 시공상 결함이 있었고, 작업공정에서도 규격이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A건설사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붕괴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매우 많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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