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재해위험, 사전예방활동으로 막는다
도심 내 재해위험, 사전예방활동으로 막는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7.18
  • 호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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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재해취약지역 등에 방재지구의 지정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재해취약지역을 방재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도시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의 지정을 의무화하여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게 그 이유다.

국토부는 재해취약성평가 결과 상습침수·산사태 또는 지반붕괴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인 해안가 등에 대하여 방재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특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방재지구를 세분화(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하고 시가지방재지구내 주택건축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고로 방재지구는 국토계획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의 하나로서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장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지정 한다.

개정안은 또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대상을 확대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해제권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축소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 가능성을 제고시킨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기반시설의 공공필요성이 제고되고, 도심내 재해예방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7월 17일~8월 27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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