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명령 해제에도 재가동 보류
지난 4월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T산업이 정부 당국의 공장 재가동 승인에도 불구하고 가동을 보류하기로 했다. 안전을 충분하게 확보한 뒤에 재가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T산업의 한 관계자는 “최근 관계 당국이 재가동을 허용했지만 추가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하다는 판단이 확실하게 설 때까지 재가동을 보류할 것”이라며 “수익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T산업 탄소섬유 제조 설비에 대한 마지막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울산지청은 사고가 재발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6일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울산지청의 한 관계자는 “설비 제조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문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참고로 T산업에서는 지난 4월 6일 낮 12시 45분께 탄소섬유 생산 설비의 오븐 온도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화재가 발생, 근로자 10명이 1∼3도의 중화상을 입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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