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해외 안전보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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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7.18
  • 호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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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女농민 5명 중 1명 안전사고 경험

일본 여성 농업인의 5명 중 1명은 안전사고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일본농업신문은 마을 영농 조직 대표 등 780명을 대상으로 ‘여성과 농작업 사고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고를 겪은 여성 농업인은 전체 응답자의 20%에 해당되는 74명이었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농기구가 가장 많은 57%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시설·건물. 농약, 공업도구 등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전도’가 가장 많은 27%를 차지했고, 끼임(16%), 충돌·접촉(12%), 회전부에의 말려 들어감(11%) 등의 뒤를 이었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부주의·주의 부족’이 8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고령화(47%), 기계의 크기나 무게가 몸에 맞지 않음(24%) 등의 순이다.

일본 농촌의학연구소 아사누마 신지 연구원은 “농업기계에 의한 사고가 많다는 점 등 여성 농업자도 남성과 같은 사고 유형을 보인다”면서 “여성 대상의 안전 강습회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중국, 고온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중국에서는 최고기온이 40℃이상이면 야외 작업을 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방서강온(防署降溫)조치관리방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최고 기온이 35℃이상인 날에 기온을 33℃이하로 떨어뜨리는 강온 조치없이 실외작업을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이 규정은 또 최고기온이 40℃를 넘으면 노천작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최고기온이 37℃이상 40℃이하면 노천작업을 하루 6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하며, 최고 기온을 기록한 시점에서 3시간 이내에는 노천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규정은 근로자들이 고온장소나 고온기온에서 일하다 더위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때는 직업병으로 간주해 산업재해 보험 등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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