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 산재다발사업장 대상 특별대책 추진
천안지역의 사업장은 앞으로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산업재해가 크게 늘자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대대적인 감독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5월 이후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어 ‘산재다발사업장 재해감소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천안고용지청에 따르면 천안지역의 5월말 기준 재해자수는 1,0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1명이 늘었다. 무려 15.6%나 대폭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사고사망재해가 6월에만 5건(6명 사망)이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도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6월에 발생한 사망사고의 재해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떨어짐, 끼임이었는데, 이는 사업장의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부실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지역 산업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분위기가 상당히 느슨해진 것이다.
이처럼 산재현황이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자, 천안고용지청은 ‘재해감소 특별대책’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빼들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해다발사업장에 대한 특별 수시감독이 실시된다. 감독은 원칙적으로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감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재해 발생사업장과 신규설립사업장, 산재다발 업종 등을 대상으로 더욱 강화된 안전보건 교육이 펼쳐진다. 이를 위해 고용지청은 지역의 재해예방기관 등에 보다 책임있는 활동에 나서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술지도 미체결 건설현장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등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총동원된다.
오복수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은 “산재 취약시기인 장마철과 혹서기에 대비해 사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까지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산안법을 위반하면 시정할 기회를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시정 기회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활동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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