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월급 80만원에 불과
요양보호사 월급 80만원에 불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7.18
  • 호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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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고용불안 심각…인권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요양보호사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노출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요양보호사의 인권 관련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금까지 가족에게 맡겨져 있던 고령, 치매, 중풍 등 장기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가 분담하려는 제도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4세 이하의 경우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이 제도의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바로 이 보험제도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2010년말 기준으로 요양보호사는 자격취득자 98만3,823명 중 23만7,256명(24%)이 취업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인권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은 6,000~7,000원 선이지만 상여금, 식대 등 부가급여가 없거나 시급에 포함돼 임금을 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지난해 기준 4,320원)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시설요양보호사는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월 8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어 생계형 일자리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등 갑작스럽게 요양보호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는 일이 발생해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아울러 평균 근로시간 등 근무환경도 열악한 상황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의 ‘2010년 노인요양보호사 노동권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요양보호사 응답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3시간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년 요양보호사 운영실태’ 보고서에서도 시설 요양보호사는 12시간 교대 또는 24시간 격일교대 등 2교대 근무형태가 41.9%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 혹은 정신질환 등의 질병을 가진 수급자를 돌봐야 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업무 중 폭력·폭언·성희롱으로부터 노출돼 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요양보호사의 약 81%, 재가요양보호사의 약 30%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성희롱 가해 대상은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급자 가족도 포함돼 있지만 이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또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이동 보조, 목욕 등의 업무로 인해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이 높지만 이와 관련된 보건 지침이나 교육 기회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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