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졸업자 근무경력 대학 학점으로 인정
특성화고 졸업자 근무경력 대학 학점으로 인정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7.18
  • 호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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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한 근로자 대학교육비 고용보험 환급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자의 기업 근무경력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업체 사내대학 등에 다니는 근로자의 교육 관련 비용을 기업이 부담한 경우 그 일부를 고용보험으로 환급해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취업-후진학 및 열린고용 강화방안’을 보고·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후 재직 중 이뤄진 연구·교육·실습 및 근무경력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는 대학 진학에 따른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또 근로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최소화 위해 재학연한을 자율화하고, 학기당 정규 이수학점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학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도 늘어난다. 대학으로 하여금 국가장학금 유형을 통한 장학금 지원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장학재단에도 장학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재직자 특별전형을 올해 23개교에서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등 주요 사립대와 국립대 등으로 확대해 약 50개교에서 시행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업중심 후진학 활성화 유도

기업들이 근로자의 후진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공계열 계약학과에 기업이 부담한 비용 중 일부를 고용보험으로 환급해주고, 산업체 위탁교육 입학요건 등을 완화해 기업체들이 후진학을 제공하는데 따른 제약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내대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사내대학 입학대상을 해당 기업체 근로자 뿐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사내대학의 경우에도 기업의 비용부담을 고용보험금으로 환급해 주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고졸시대, 열린고용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 취업, 능력개발, 성장 등의 순환과정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보다 많은 대학과 기업이 선취업-후진학과 열린고용을 위한 역할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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