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7.18
  • 호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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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과거 당사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자가 퇴직을 하였고, 퇴직을 이유로 발생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는바, 만일 당사가 이 근로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제1항 전문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이른바 임금 지급의 ‘전액불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퇴직금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액 전액이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대법75다1768, 1976.09.28 참조).

[참조판례]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니,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관련해서 근로자에 대해 갖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하지만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 법원은 “임금채권 상계의 적부는 근로자 동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2000다51544, 2001.11.27 참조).

[참조판례] 임금채권 상계의 적부는 근로자 동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액과 귀사의 부당이득금 채권을 상계하고자 한다면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당이득금 상당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퇴직금액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동일한 이유로 퇴직금액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정의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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