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음주운전 처벌…안전모 착용 대상 확대

지난 2010년 자전거 사고로 생명을 잃은 사람은 294명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탔다가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294명 가운데 머리를 다쳐 숨진 사람이 227명(77.2%)에 이른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전거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모 착용 의무화와 과속·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상당수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도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자전거 도로가 늘어나면서 다른 자전거 이용자들은 아랑곳 않고 과속으로 자전거를 몰거나 심지어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제재할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행안부는 △과속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야간 운행 중 전조등·후미등 미사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 등과 같은 자전거 운전자들이 범하기 쉬운 5대 위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행안부는 모든 연령대에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자전거 도로에서 일정 속도 이상으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자전거 음주운전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아직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치 않은 점을 감안해 전문가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수준으로 제도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연말까지 법령 개정 등 관련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전국 자전거 도로망이 확대되고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선진화된 자전거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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