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교통사고 예방 강화
아파트 단지 교통사고 예방 강화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7.18
  • 호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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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역주행, 운전부주의 등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이는 일반도로는 물론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에는 부산시 A아파트에서 운전부주의로 어린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3월 인천시 B아파트에서는 과속 후진으로 인해 유치원생 1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8월부터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 무상점검은 교통안전공단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단지 내 주요 진출입로와 간선도로 연결 상 교통안전 위해요인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서비스를 원하는 아파트단지는 이달 27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점검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신청을 접수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12월까지 주택건설기준을 전면 개정해 아파트 내 차량감속을 위한 도로 설계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주택건설기준 개편 연구용역(LH 토지주택연구원, 2012년 3∼8월)’결과를 토대로 단지 내 차량 속도를 낮출 수 있는 유선형 도로, 차도 폭 축소(현재는 6m), 요철형 도로포장, 보행자 안전섬 등을 설치토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경사형, 커브형 도로에는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선안은 올해 9월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 뒤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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