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오염사고 시 정부 직권조사
수돗물 오염사고 시 정부 직권조사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2.07.18
  • 호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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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오염된 수돗물이 공급되는 등의 수질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사고에 대해 정부가 직권조사와 함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최근 들어 수돗물 오염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김해시는 상수 슬러지를 제때 배출하지 않아 수돗물의 알루미늄 농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알면서도 엿새 동안 시민에게 계속 공급했다. 5월에는 광주 용연정수장에서 응집제가 과도하게 투입되는 바람에 이른바 ‘산성 수돗물’이 5시간 동안 공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법에 따르면 수돗물 오염사고가 났을 때 정부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 사고를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다. 즉 시설이나 운영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환경부가 직권조사를 실시한 뒤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면 수도사업자는 1개월 안에 명령을 이행하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돗물 사고에서 드러난 부실운영과 근무태만, 안전불감증 등의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와 외부의 인식 사이에 차이가 큰 경우가 있다”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지자체로 하여금 5년마다 수질개선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계획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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