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외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용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일부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노사정위원회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방안’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보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만 시행령에 남겨두고 나머지 내용은 개별조항에서 규정하면 되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삭제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제했다.
이 관계자는 “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제조, 건설로만 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보건관리자제도는 내실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전업종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안전관리자는 금융업까지의 확대가 문제인데 단계적으로 소폭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보건교육 의무의 규모별, 업종별 적용에 관해서는 “서비스재해예방과 주관으로 교육관련 연구에서 현재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산안법3조(적용범위)에는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이라는 사항을 삭제하여 제외 업종에 대한 구분을 특별히 두지 않고, 유해 위험의 정도 등에 따라 사업장을 세분화하여 법을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가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조건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보건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산업현장의 현실이라며 이들의 업무를 보다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여부만 감독하다 보니 직무수행이 형해화되어 있는 상태”라며 “직무수행 여부를 감독하고 관리책임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법 적용이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 적용되면 안전·보건관리자를 일정 자격자로 한정하지 말고 상담치료사, 지도사 등을 기업특성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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