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가·업무시설 ‘2년마다 유지관리점검’ 의무
대형 상가·업무시설 ‘2년마다 유지관리점검’ 의무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7.25
  • 호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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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 천호동 상가 붕괴사고 등과 같이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및 집합 건축물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조만간 법을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연면적 5천㎡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문화 및 집회, 종교, 병원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천㎡이상 대형상가 및 업무시설(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경과되면 2년마다 1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토록 점검은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수행하도록 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자는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36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건축물의 안전 강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건축물의 정기 및 수시점검 결과를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토록 하고, 지자체장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19만 5천동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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