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소방방재청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 발족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건축물의 화재안전 관련 규정은 건축법령과 소방관련 법령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로 인해 일선 사업장, 가정 등에서 관련 기준의 적용을 중복·누락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런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던 차 지난 6월 7일 열린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다수의 민간전문가에 의해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는 화재안전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최근 나타난 것이다. 국토부와 방재청에 따르면 향후 두 기관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 운영을 통해 피난·화재 관련 제반 규정을 검토하여 건축법과 소방법 등의 중복·모순점을 발굴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화재 안전기준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의 운영으로 현행 규정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화재 안전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층건축물 등 합동점검 정례화 지침에 따라 피난·화재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합동점검하는 등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발족하는 제도개선 추진단의 단장에는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가 선임됐다. 이외 추진단에는 산·학·연 전문가 6명과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의 공무원 4명이 참여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화재안전 기준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시 자문단을 별도 로구성하여 전문가 및 각 계의 의견을 고루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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