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가공유 제조사와 유해물질 기준 협약 체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금속가공유 생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전국금속노조와 시민단체인 ‘발암물질국민행동’은 최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금속가공유를 제조하는 한국하우톤, 극동유화, 장암칼스, 심쿨코리아, 범우화학, 삼화유업, 한국훅스윤활유, 비피코리아 등 8개 업체와 ‘금속가공유의 유해화학물질 가이드라인 1.0’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골자는 금속가공유를 생산할 때 유해화학물질을 첨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 8개 업체는 국내 금속가공유 시장의 약 70~80%를 점유하고 있어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금속가공유는 금속을 자르거나 압축하는 등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오일을 말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금속가공유가 각종 화학물질의 결합체라는데 있다. 특히 염화파라핀, 보린산, 알킬페놀, 에탄올아민 등의 유해화학물질이 첨가돼 있어 근로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왔다.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금속가공유를 만드는 대부분의 업체가 유해물질의 사용을 자제하기로 한 만큼 모든 제조업 근로자의 건강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협약을 맺은 금속가공유 제조사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모든 금속가공유를 만들 때 독성이 강한 짧은사슬염화파라핀의 사용을 중단키로 했다. 짧은사슬염화파라핀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돼 유럽 등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사용을 금지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중에서 대체물질의 가격이 비싼 알킬페놀과 디에탄올아민 등은 내년 1월부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가이드라인에는 보린산, 에탄올아민, 윤활기유 등에 대해 사용 금지나 최소량 허용 기준이 제시돼 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이들은 가이드라인 제정을 올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연차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금속가공유 첨가제 관련 연구 및 규제 동향을 검토해 내년 7월 15일까지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