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안 집중 논의
건설업 발주제도 개선방안이 이르면 9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열린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공생발전위원회 과제별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건설 발주제도 개선 T/F’를 통해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개편안을 9월까지 도출한 후 기획재정부 등 부처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안, 기술제안 입찰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공정한 하도급의 정착을 위해 사회보험료 미반영,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현재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더라도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분이 이뤄짐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때까지 고의로 의무이행을 미루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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