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관련법 개정 방안 국무회의에서 보고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타워크레인을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벽체지지방식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40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설치 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타워크레인 설치 방식은 벽에 고정하는 벽체지지 방식과 와이어를 통해 고정하는 와이어로프지지 방식이 쓰이고 있다.
벽체지지 고정방식은 1개 동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와이어지지 방식은 크레인이 360도 회전이 가능하면서 4~5개 동에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건설업체들은 비용문제를 이유로 와이어지지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다. 현재 건설현장의 70% 이상이 와이어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와이어로프지지 방식은 강풍에 취약해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초대형 태풍 ‘매미’로 인해 붕괴된 52대의 타워크레인들 중 90%가 와이어지지 방식이었다.
이에 건설노조 등 노동계에서는 안전성 측면에서 뛰어난 벽체지지 고정방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벽체지지 방식을 우선 적용토록 하는 가운데 벽체지지 방식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와이어로프지지 방식을 택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건설현장의 안전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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