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작업의 안전성 향상
타워크레인 작업의 안전성 향상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7.25
  • 호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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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안전기준이 산안법 수준에 맞게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위험기계 의무인증고시와 건설기계안전기준을 일치시키고, 타워크레인 작업의 안전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타워크레인의 안정도 기준이 개선된다. 타워크레인의 전도지점에서 안정도에 대한 정격하중 계수와 안정도 계산 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현행 규정에는 전도지점에서의 안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타워크레인 권상장치 드럼의 크기, 홈, 와이어로프의 감김량 등에 대한 기준과 함께 마스트·지브 등의 조립 후 모서리와 주요 접촉부의 안전조치 기준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와이어로프를 드럼에 고정할 경우 클램프를 2개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등 고정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했으며, 타워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에 대해서는 한번 작동이 되면 과부하가 제거될 때까지 동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동요건을 규정했다.

타워크레인 팬던트스위치 외함의 색상과 보호등급, 팬던트스위치의 설치위치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타워크레인 보도는 보도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덧판을 설치토록 하고, 사다리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토록 하는 등 보도 및 사다리에 관한 기준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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