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공개 포럼을 개최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 제조·수입량 변화에 맞춰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주장을 반영해 제정이 추진 중인 법안이다. 포럼에서는 ‘화평법 제정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환경부 이율범 화학물질과장의 설명이 있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그동안 비용부담으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지식경제부 및 산업계 등과 지난 3월 정책협의회를 개최, 대략적인 법 추진 계획을 확정한 상태다. 현재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요청 중인 상황으로, ‘산업계 지원방안’을 지경부가 주관해 마련하면 이를 추가해 법제정 및 시범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발표는 화학물질관리협회 조삼래 이사가 ‘등록·평가 지침서 개발 및 적용사업 추진현황과 계획’을 주제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침서 개발 및 적용사업은 시행 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우선 등록신청과 심사·평가를 위한 4가지 지침서(물질명과 동질성확인, 자료공유 및 비용분담, 등록, 정보요건 확인)를 개발한다. 이후 5종의 시범물질을 대상으로 관련 기업체가 참여하는 ‘물질별 협의체’와 분야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그 결과를 통해 4가지 지침서를 확정하고,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화평법은 화학물질 제조·수입량 변화에 맞춰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주장을 반영해 제정이 추진 중인 법안이다. 포럼에서는 ‘화평법 제정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환경부 이율범 화학물질과장의 설명이 있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그동안 비용부담으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지식경제부 및 산업계 등과 지난 3월 정책협의회를 개최, 대략적인 법 추진 계획을 확정한 상태다. 현재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요청 중인 상황으로, ‘산업계 지원방안’을 지경부가 주관해 마련하면 이를 추가해 법제정 및 시범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발표는 화학물질관리협회 조삼래 이사가 ‘등록·평가 지침서 개발 및 적용사업 추진현황과 계획’을 주제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침서 개발 및 적용사업은 시행 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우선 등록신청과 심사·평가를 위한 4가지 지침서(물질명과 동질성확인, 자료공유 및 비용분담, 등록, 정보요건 확인)를 개발한다. 이후 5종의 시범물질을 대상으로 관련 기업체가 참여하는 ‘물질별 협의체’와 분야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그 결과를 통해 4가지 지침서를 확정하고,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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