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질식재해를 줄이자
여름철 질식재해를 줄이자
  • 승인 2012.07.25
  • 호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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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주 | 고용부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질식재해는 여름철에 지하공간이나 밀폐공간에서 유해가스나 미생물 등의 번식으로 산소가 결핍되면서 발생하는 사고이다.

여름철에는 온도가 상승하고, 지하공간에 빗물의 유입이 늘면서 물질의 산화작용과 미생물의 번식이 활발해진다. 이로 인해 상·하수도 맨홀이나 아파트 오·폐수 처리장, 식품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쾌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어야 한다. 인간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공기 중의 산소농도는 21%다. 산소농도가 18%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호흡곤란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산소가 16%이하로 저하된 공기를 마시면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10% 이하가 되면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하 등의 현상과 함께 맥박수가 감소하게 되어 수 분 내에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일터에서 질식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1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전체 사망자의 43%인 73명이 급격한 기온상승과 집중호우가 동반되는 6~8월에 사고를 당했다.

질식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로는 맨홀과 오폐수처리시설로, 이들 장소에서의 사고가 절반에 가까운 48%를 차지했다. 6~8월 사이에 맨홀과 오폐수처리시설에서 작업을 할 경우 질식사고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질식재해는 사전에 정해진 안전수칙만 지키면 대부분 막을 수 있다. 우선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반드시 측정해야 한다. 그리고 측정결과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거나 공기호흡기를 착용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유해가스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환기도 필요하다.

만약 동료작업자가 질식해 쓰러질 경우 호흡용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구조에 나서야 한다. 호흡용 보호구가 없을 경우 소방서 등 전문기관에 신속하게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맨홀이나 하수관 등의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들이 안전교육은 실시했는지, 그리고 안전설비는 갖추고 있는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위험이 높은 여름철을 맞아 6~8월을 질식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밀폐공간작업 사업장에 대해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와 환기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또한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안전수칙, 사용해야 할 보호구 및 장비, 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을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업현장 특성을 감안한 ‘밀폐공간 안전작업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환경변화로 인해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더위 날씨에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와 건강이 염려가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두 번 다시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외양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다음에는 소가 아닌 고귀한 생명을 잃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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