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평가 내실화 등의 내용 담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시행
항타 및 항발기 사용 공사현장, 안전관리계획 의무 수립 공공건설사업을 안전관리의 모범 사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SOC(사회기반시설) 등 공공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대폭 줄이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하위법령 개정안과 함께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전도 사고의 위험이 높은 항타 및 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사업에 해당된다.
또 개정안은 현재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그로부터 3∼5년 안에 공사비와 공사기간, 수요, 만족도 등을 재평가하여, 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시공사가 안전성 등을 따져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턴키 등 입찰방법, 설계 타당성을 심의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명단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도록 하고, 위원이 2년 이내에 해당 업체와 관련된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척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자체와 공기업의 턴키사업 등을 직접 평가하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토록했다. 이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부정부패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해당 공사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수로기술자의 기술력과 안전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수로기술자도 다른 건설기술자와 마찬가지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도록 한 것.
이밖에 개정안은 공사현장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보전비 산출기준도 개선했다. 당초 공사비 요율 또는 표준품셈 방식 중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직접공사비의 일정 요율방식으로 단일화했다.
이는 일부 시설물의 표준품셈이 마련되지 않아 품셈방식 적용이 곤란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환경오염방지시설에는 ▲비산먼지·소음진동·수질오염 등 방지를 위한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음벽 ▲방음터널 ▲오폐수처리시설 등이 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시행으로 인해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가 정착되는 한편 건설공사와 관련한 부조리와 각종 안전사고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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