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숨진 울산의 S중공업 폭발사고와 관련해 최근 법원이 원청·협력업체의 안전책임 관계자 6명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S중공업 김모 생산부장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불구속 기소된 같은 회사 정모 안전보건부장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또 불구속 기소된 윤모, 최모 협력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각 협력업체 현장소장 2명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업체 법인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소농도 측정, 외부와의 긴급연락체계 조성, 산소호스 가수누출 방지 등의 산안법상의 위험예방 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해야 하는데 이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행한 위범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결과는 중하지만 사고의 원인에 특정인의 안전관리상 실책이 있는 점, 구조적인 허점이 자리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30일 울산시에 소재한 S중공업의 대형 선박 블록 제조작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김모(52)씨 등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울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S중공업 김모 생산부장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불구속 기소된 같은 회사 정모 안전보건부장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또 불구속 기소된 윤모, 최모 협력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각 협력업체 현장소장 2명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업체 법인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소농도 측정, 외부와의 긴급연락체계 조성, 산소호스 가수누출 방지 등의 산안법상의 위험예방 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해야 하는데 이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행한 위범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결과는 중하지만 사고의 원인에 특정인의 안전관리상 실책이 있는 점, 구조적인 허점이 자리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30일 울산시에 소재한 S중공업의 대형 선박 블록 제조작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김모(52)씨 등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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