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 사고성 사망재해 예방활동에 주력
올해 상반기 인천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제락)은 6월말 기준 산업재해 현황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6월 인천에서 작업 중 숨진 사고성 사망자는 47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33명에 비해 42% 증가한 수치다.
올해 인천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다수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는 대형사고가 많았다. 또 안전조치 의무를 알면서도 이를 간과해 발생한 사고, 일명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유형은 건설업에서는 추락, 제조업에서는 폭발이나 협착(끼임)에 의한 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사고 사례를 보면 지난 16일 중구에 소재한 한 목재업체에서는 근로자 2명이 목재 운송용 컨베이어벨트가 고장나 이를 수리하다 갑자기 재가동된 컨베이어벨트 체인에 끼어 숨졌고, 지난 6월 남동공단 한 금속업체에서는 LPG통 교체작업 중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외 남동구 고잔동의 한 신축공사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옥탑이 무너져 근로자 2명이 사망했다.
불시 감독 등 산재예방활동 강화
중부고용청은 산재 사망자 증가에 따라 안전보건지원단을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인천지역 제조업 사업장 600곳을 대상으로 자율 안전보건관리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산재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불시 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사법처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밖에 12주 이상 부상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는 재해조사 실시 후 처벌에 나서고, 매월 4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재해예방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김제락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독 면제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지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경각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부고용청과 인천북부고용지청은 올해 6월말까지 지역 내 318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불시 감독을 실시, 292개소(92%)에서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들 중 101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즉시 사법 처리했고, 14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1,400만원을 즉시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집행에 나섰다.
중부고용청은 올 하반기중에는 재해다발·산재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장 627개소에 대하여 별도 계획 수립 후 불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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