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마련, 천재지변 피해 등 6가지 경우에만 정산 가능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퇴직금의 중간사유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번에 그 특별한 사유가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26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 사유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허용된다. 이는 퇴직 급여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기 위한 조치다.
그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중간정산은 26일 이후에는 법적인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대표적인 예로 연봉제 하에서 매년 중간정산 또는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분할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퇴직연금제로 전환하면서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시행령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 급여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된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기존에는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여 은퇴할 때까지 적립금을 운용하게 된다. 이는 잦은 이직으로 퇴직급여가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