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복리후생 등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의 원·하청 사업주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대기업 8곳과 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근로조건개선 서포터즈 등은 최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 중공업, 삼성디스플레이, 서울아산병원, 신세계백화점, 조선호텔, 현대위아 등 모두 8곳이다.
정부는 작년 7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협약체결은 서포터즈 위원들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자율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장을 추천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그동안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에 대해 논란도 많았고 원·하청 근로자간의 근로조건에 격차가 많아 사내하도급 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라며 “협약체결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솔선수범해나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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