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주 40시간제 확대 적용 필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주 40시간제 확대 적용 필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7.25
  • 호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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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업종에 관한 규정도 삭제해야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주 40시간 근로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수미 의원(민주통합당)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은 의원은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노동시간은 약 2,116시간으로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400시간 이상 많다”라며 “이와 같은 장시간의 노동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가족ㆍ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형성을 저해하며 노동생산성의 향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했다.

은 의원은 “주 40시간 근로제의 전면적인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현행법상 근로시간 관련규정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무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동안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다가 지난해 7월부터 5~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 40시간 근로제의 적용을 모든 규모의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연장근로의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은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주 40시간제를 모두 적용토록 했다. 그런 가운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40시간 규정이 아닌 35시간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와 관련해서는 그 근로시간 및 가산 지급해야 할 임금 액수 등을 사업주로 하여금 명시토록 했다.

그 외에도 사용자는 근로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12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주도록 했으며, 근로시간ㆍ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은 의원은 “근로시간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생산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 법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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