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내국인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외국인도 채용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개정해 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이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우선 내국인을 알선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알선받은 내국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2번 이상 채용하지 않으면 외국인고용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의 내국인 알선을 거부하는 경우 ▲알선을 받고도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조건에 맞는 내국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채용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보고 외국인 고용을 불허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작업 환경과 근로조건이 좋은 곳은 외국인 채용 전 고용센터가 내국인을 알선한다.
고용노동부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기본 틀”이라며 “앞으로 여건이 좋은 사업장에서는 가능한 내국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개정해 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이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우선 내국인을 알선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알선받은 내국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2번 이상 채용하지 않으면 외국인고용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의 내국인 알선을 거부하는 경우 ▲알선을 받고도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조건에 맞는 내국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채용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보고 외국인 고용을 불허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작업 환경과 근로조건이 좋은 곳은 외국인 채용 전 고용센터가 내국인을 알선한다.
고용노동부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기본 틀”이라며 “앞으로 여건이 좋은 사업장에서는 가능한 내국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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