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채용 노력 안하면 외국인 채용도 불가
내국인 채용 노력 안하면 외국인 채용도 불가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2.07.25
  • 호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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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내국인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외국인도 채용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개정해 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이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우선 내국인을 알선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알선받은 내국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2번 이상 채용하지 않으면 외국인고용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의 내국인 알선을 거부하는 경우 ▲알선을 받고도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조건에 맞는 내국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채용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보고 외국인 고용을 불허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작업 환경과 근로조건이 좋은 곳은 외국인 채용 전 고용센터가 내국인을 알선한다.

고용노동부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기본 틀”이라며 “앞으로 여건이 좋은 사업장에서는 가능한 내국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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