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90년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돕는 대표적 서민금융상품이었던 ‘재형저축’이 약 20년만에 부활한다.
1976년 처음 도입된 재형저축은 고금리임에도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데다가 소득공제와 아파트당첨권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되면서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995년 재원이 고갈되면서 결국 폐지됐던 금융상품이다.
정부가 부활시키기로 결정한 재형저축은 당시와는 가입한도나 세재혜택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에 도입이 확정된 ‘재형펀드’가 모델이 될 예정이다.
재형펀드 가입대상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다. 소득공제 한도는 납입액의 40%, 최대 240만원까지다.
금융위 정은보 사무처장은 “세재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당국 등 관련부처와 논의해봐야 한다”라며 “상품 출시 시기와 가입대상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76년 처음 도입된 재형저축은 고금리임에도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데다가 소득공제와 아파트당첨권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되면서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995년 재원이 고갈되면서 결국 폐지됐던 금융상품이다.
정부가 부활시키기로 결정한 재형저축은 당시와는 가입한도나 세재혜택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에 도입이 확정된 ‘재형펀드’가 모델이 될 예정이다.
재형펀드 가입대상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다. 소득공제 한도는 납입액의 40%, 최대 240만원까지다.
금융위 정은보 사무처장은 “세재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당국 등 관련부처와 논의해봐야 한다”라며 “상품 출시 시기와 가입대상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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