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소방방재청,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7.25
  • 호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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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지역 점검과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휴가철을 맞아 소방방재청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24일자로 발령했다.

이는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하천·계곡, 바닷가 등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3년(2009~2011년) 동안 발생한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살펴보면, 인명피해 178명 중 117명(65.7%)이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보 발령에 따라 소방방재청 및 중앙부처, 지자체, 각 유관기관들은 물놀이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8월 15일까지 물놀이사고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또 안전요원배치(1,749개소), 지자체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과 TV, 전광판, 지역방송, 마을앰프, SNS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물놀이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각 기관들이 물놀이 사고 예상지역에서의 안전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민들 각자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이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물놀이 사고를 분석해보면 주요 원인은 안전불감증이었다. 인명피해의 81.5%인 145명이 안전수칙 불이행, 수영미숙, 음주수영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장소는 물놀이 장소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사각지대가 많은 하천(강)이 102명(57.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해수욕장 24명(13.5%), 바닷가 20명(11.2%), 계곡 18명(10.1%) 순이었다.

이밖에 사고는 마음이 들떠 긴장이 풀리는 주말(111명, 62.4%), 시간대는 점심 식사 후 피로가 쌓이는 14~18시(104명, 58.4%)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할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무엇일까. 먼저 수영 전에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 가운데, 장시간 계속 수영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물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만약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시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말고, 주위의 물건을 이용하거나 119시민수상구조대에 즉각 신고부터 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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