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ㆍ품질관리 강화
건설공사 안전ㆍ품질관리 강화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0.04.28
  • 호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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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원의 업무정지 권한과 건설공사 현장점검 권한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또한 건설공사의 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ㆍ2종 시설물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안전 점검기관 선정 시 발주청 승인의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실시 후 발주청 등에 통보하고 있는 안전점검실시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도 통보토록 했다.

또 시공평가 대상공사를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하고, 발주청별로 관리하던 시공평가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일괄하여 관리토록 했다.

부실벌점의 불합리한 산정방법도 개선된다. 부실벌점 산정절차를 단순화하고, 평균부실벌점 산정 시 점검한 횟수로 평균하여 반영토록 했다. 또 부실벌점 부과 시 관리기관에 5일 이내에 통보토록 하고, 대형업체에 유리한 우수현장, 건설업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경감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이외에도 안전관리 관련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책임있는 건설공사관리를 위해 감리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책임감리 시 발주청의 업무에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설계변경 사항 확인, 예비준공검사 등을 추가키로 했으며, 비상주감리원의 명칭을 기술지원감리원으로 변경하고 업무에 시공단계 경제성 검토, 시공상세도 검토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외에 민투사업의 책임감리 계약에 주무관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무관청의 관리권을 강화했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제도도 개선된다. 중급공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기존 5,000억 이상)로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를 확대하고, 품질관리비 산정 및 사용기준을 개정해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비를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또한 품질시험․검사의뢰서에 자재의 생산국을 표기토록 하여 생산국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책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제고하고,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에 이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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